미뇽 2014.03.06 04:53

안녕하세요 답답해서글을올립니다

 

원장 부원장 실장 직원은 저포함 6명이구요

2월7일부터 근무

3월5일까지 근무한상태구요

그만둔다고 한건 2월24일

3월6일까지만 나온다고 날짜를 통보한건 2월 28일입니다.

 

물리치료산데 정직원으로 수습기간없이 면허를올린상태에요

피부과가정의학과인데 2주간 일을하고

물리치료 업무보단 피부계 업무가 많아 안맞는것같아서

출근 2주하고 그만둔다고했어요

그사이에 면접을 보고 다른곳으로 간다고 얘길했구요

 

2월24~3월5일까지 병원내에서 퇴사 문제로 인해 트러블이많았어요

그만둔다고 하고 10일안에 25일26일에 3명의 물리치료사가 면접을보고갔어요

맘에안든다고 안뽑은상태구요

부원장님한테 24일에 말씀드렷는데

원장님이 자기는 28일에알았다며 제가 6일까지만하면 손해배상을청구하고 면허도 안내려주고

가기로한병원에 피해를 줄거라고하더군요 이부분은 혹시몰라 녹음했습니다

 

제가 주로했던업무는 순수물리치료환자는 3명정도 거의대부분 피부과에서 패키지에포함되있는 자기장치료기를

복부에 적용시켜주는것  체형교정인데 하루환자는 적게 7명 많으면 20명정도였고 

 

제가 이번에 졸업해서 면접볼때 체형교정은 못한다라고말씀드렷더니

괜찮다 일단해라 만약 환자가 취소하면 환불해주겟다 라고했습니다.

 

어제죠 3월5일에 면허안내려주고 지금가는 병원에서 일도못하게할것이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무조건 구할때까지있어라 그렇게알고 가라고 일단 집에왔는데

정말 손떨리고 무섭고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를 몰라서 글을올립니다.

 

정말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무서워서 잠도못자고 안나가고싶습니다. 이러면 안되는거알지만

압박감속에서 10일을있엇구요 지금은 나가고싶지않아요

 

정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 저는 어디로 찾아가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손해배상을 얼마나해야하는지도요

 

아직 월급은 받지않은상탠데 월급은 다받을수 있다고하더라고요

옮기는 병원에서는 이사정을 다아시고있고요 그냥 오라고하시더라고요

아무문제없다고,,,저 어떡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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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07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2월 28일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3월 3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했다면 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정확하게 귀하가 그만두겠다고 지정한 사직일로 부터 30일의 경과한 시기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그 이전에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등으로 급여를 감액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뇽 2014.03.07 23:47작성
    많은 도움이 되어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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