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무 2014.03.06 11:55

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 사측에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정규직, 계약직은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아르바이트/일죵직은 근무경력증명서의 발급만 가능하다고 이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재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제가 재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1 2014.03.07 1087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 작성/서명후에도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계약... 1 2014.03.07 29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4.03.07 1239
여성 육아기단축근로신청하였으나 육아휴직강요받았을때 1 2014.03.07 14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할 때 상여금 반영여부 1 2014.03.07 708
최저임금 임금계산 1 2014.03.07 822
기타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2014.03.07 1006
근로계약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2014.03.06 13025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06 6324
기타 비과세급여 조정 1 2014.03.06 225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2014.03.06 83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자의 임금 인상 1 2014.03.06 661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2014.03.06 2210
임금·퇴직금 택배일용직 퇴직금 1 2014.03.06 2097
근로시간 근로시간초과 문의합니다 1 2014.03.06 1013
» 비정규직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1 2014.03.06 4782
기타 비공개 문의 1 2014.03.06 3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통보 무단결근 2 2014.03.06 5254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60
근로계약 계악종료에 의한 퇴직원 제출시 퇴직/사직이란 표현... 1 2014.03.05 1199
Board Pagination Prev 1 ...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