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ync 2014.03.07 07:28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내부 재심과 노동위 구제요청 등을 검토 중인데요

이슈는 제가 이전에 회사 지원으로 국내 대학원(주말 코스)을 다녔고 이로 인한 의무근무기간(6년)에 동의서를 썼고 지금 해고시점 기준으로 약 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동의서상에는 6년내 퇴사시 전액 환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1. 징계 해고로 인해 퇴사 시에도 위 교육 지원금액을 전액 회사에 상환해야 하는지?

2. 만약 회사와 협의하여 의원사직(자진 사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상환해야 하는지?

3. 만약 교육지원비를 회사에 상환하지 않고 제가 (버틸 경우) 회사에서의 강제 조치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럴 경우,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교육비 반환 약정에 따라 그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해고 사유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정리해고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교육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가 된 것이라면 교육비반환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회사와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협의 당시 교육비반환부분에 대한 약정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교육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4.03.07 702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65
기타 마트판매원 고용관계 1 2014.03.07 664
비정규직 파견직 야근수당 문의 1 2014.03.07 2091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4.03.07 639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59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퇴직금 문제입니다 1 2014.03.07 714
산업재해 이럴땐? 1 2014.03.07 867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1 2014.03.07 1087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 작성/서명후에도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계약... 1 2014.03.07 29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4.03.07 1239
여성 육아기단축근로신청하였으나 육아휴직강요받았을때 1 2014.03.07 14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할 때 상여금 반영여부 1 2014.03.07 708
최저임금 임금계산 1 2014.03.07 822
» 기타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2014.03.07 1002
근로계약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2014.03.06 13009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06 6315
기타 비과세급여 조정 1 2014.03.06 225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2014.03.06 83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자의 임금 인상 1 2014.03.06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