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f2313 2014.03.07 10:52

안녕하세요

아이 초등학교입학과 동시에 방화후 아이케어를 위해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였습니다.

입사한지 13년차이구요. 2시간 일찍 퇴근으로는 업무에 무리도 없을것같아 부서팀장님과 협의후 근로시간단축허락을 받고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휴가원계비슷한 양식으로 팀장님승인 싸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무리없이 진행하던중 팀장님께서 사장님께 보고드리자 갑자기 사장님께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라고하십니다.

저는 육아휴직까지는 필요없고 단축2시간 요청을하였지만  좀 일찍나가는것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될수 있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육아휴직강요를 받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와 육아휴직 사용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신청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4.03.07 702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65
기타 마트판매원 고용관계 1 2014.03.07 664
비정규직 파견직 야근수당 문의 1 2014.03.07 2091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4.03.07 639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59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퇴직금 문제입니다 1 2014.03.07 714
산업재해 이럴땐? 1 2014.03.07 867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1 2014.03.07 1087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 작성/서명후에도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계약... 1 2014.03.07 29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4.03.07 1239
» 여성 육아기단축근로신청하였으나 육아휴직강요받았을때 1 2014.03.07 14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할 때 상여금 반영여부 1 2014.03.07 708
최저임금 임금계산 1 2014.03.07 822
기타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2014.03.07 1002
근로계약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2014.03.06 13009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06 6315
기타 비과세급여 조정 1 2014.03.06 225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2014.03.06 83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자의 임금 인상 1 2014.03.06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