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4459kr 2014.03.07 13:12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을 주어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운영되고 있고 지자체와 위탁기관에 위탁운영협약서가 작성이 됐고, 운영비 및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1년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운영시간이 평일 9시~21시까지, 토,일9시~18시로 상시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는 3명의 직원이 순환근무를 하며 월~토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1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토까지 근무함에 있어 주40시간이 넘으면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고, 일요일 근무도 평일에 대체휴무로 처리하던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토,일근무로 들어가 있는데 일요일 근무한것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으로 편성이 되는지, 편성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준용해서 편성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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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자체와 해당 사업장이 약정한 협약서의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은 휴일근로에 대한 원칙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근로의 발생 여부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제외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근루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고 지급할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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