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nerre 2014.03.07 16:0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외국회사/유한회사 이고 현인원 정규직 3명, 파견직 1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무자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야근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야근수당 지급시 파견 업체를 통해 지급해야 하나요?

2. 파견업체 통해 지급시에 야근수당에 대당 파견수수료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제외 사업장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지급해야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과 파견회사간에 파견계약을 할 때, 야간근로수당명목의 파견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파견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귀하의 사업장에 없으며 파견회사와 파견비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파견비 지급을 약정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4.03.07 702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65
기타 마트판매원 고용관계 1 2014.03.07 664
» 비정규직 파견직 야근수당 문의 1 2014.03.07 2091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4.03.07 639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59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퇴직금 문제입니다 1 2014.03.07 714
산업재해 이럴땐? 1 2014.03.07 867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1 2014.03.07 1087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 작성/서명후에도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계약... 1 2014.03.07 29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4.03.07 1239
여성 육아기단축근로신청하였으나 육아휴직강요받았을때 1 2014.03.07 14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할 때 상여금 반영여부 1 2014.03.07 708
최저임금 임금계산 1 2014.03.07 822
기타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2014.03.07 1002
근로계약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2014.03.06 13009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06 6315
기타 비과세급여 조정 1 2014.03.06 225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2014.03.06 83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자의 임금 인상 1 2014.03.06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