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y 2014.03.07 17:47

안녕하세요

터미널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06~14, 14시~22시 일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5일 사업장이나 여건상 주1일회만 휴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 7시간, 주 6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간외 수당을 월 몇시간이 적용되어야 적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일 8시간에 주 6일 근로일때 시간외 수당은 몇시간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7시간씩 주 6일 근로시 1주 4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1주 48시간의 근로가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50%가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달이면 매주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4.34주를 곱하면 됩니다.(1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주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8시간, 1달 3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근로 35시간분은 52.5시간분의 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133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2014.03.09 93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3.09 976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2014.03.09 15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2014.03.09 2017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35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08 3247
근로시간 입사일 일수계산 1 2014.03.08 1706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질문 1 2014.03.08 825
기타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8 1206
임금·퇴직금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2014.03.08 153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19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3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4.03.07 645
기타 직업병관련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3.07 1129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제 주간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03.07 22078
»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4.03.07 699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55
기타 마트판매원 고용관계 1 2014.03.07 661
Board Pagination Prev 1 ...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