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ll 2014.03.08 11:38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연차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비슷한 Q/A를 찾아보니 근로자성 여부가중요한것같은데
제가 근무하는학원의경우에는 매달고정급, 시간의제제, 정해진시간표에
따라근무하는등 여러가지상황을고려했을때 근로자성이 대부분해당이됩니다
그러나 현재 3.3% 세금납부하는 자영업자로 등록이되어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받는게 어려운지요? 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을의편의와 갑의업무상 형편을 반영하여사용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사용이가능하다면 2011년12월부터 현재 2014년 3월까지 어떻게활용할수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단지 자영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또는 자영업등록 여부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41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08 3253
근로시간 입사일 일수계산 1 2014.03.08 1712
»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질문 1 2014.03.08 828
기타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8 1230
임금·퇴직금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2014.03.08 156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19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4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4.03.07 651
기타 직업병관련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3.07 11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제 주간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03.07 2211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4.03.07 702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65
기타 마트판매원 고용관계 1 2014.03.07 664
비정규직 파견직 야근수당 문의 1 2014.03.07 2094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4.03.07 639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59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퇴직금 문제입니다 1 2014.03.07 714
산업재해 이럴땐? 1 2014.03.07 867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