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77 2014.03.08 13:01

입사일이 3일입니다. 3일이 월요일인경우 1,2일은 휴일인데 2일치를 빼고 일수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법이 그렇다던데 2일치빼고 준다더군요.. 이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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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3일이라면 1,2일은 근로관계가 발생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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