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3.08 16:19

안녕하십니까?

매번 시원한 회신으로 가슴을 뻥 뚫리게 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해외현장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면서 그동안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던 휴일근무수당 산정기준 및 연차수당 산정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회신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시 또는 퇴직후 체불임금 지급 청구 등을 하려는 것이오니, 상세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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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2011 12 10일부터 2014 3 31 (대략 28개월)

매년 3/1일을 기준으로 연봉 조정이 있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 기준인지? 평균임금 기준인지?

2. 해외근무자의 경우, 기준급 외 모든 지급수당까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3. 당 사의 취업규칙 상, 급여에 대한 부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근로,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약정하여 지급.  단,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휴일근로시는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현장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현장수당은 시간외근로 수당과는 별도로 현장특성을 감안, 평일 30분/일, 휴일 24일/년 (해외 52일/년)의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여의 역량급은 직무 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직원 개인의 역량과 업무실적에 따라 부서장(현장소장) 재량으로 책정,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연봉은 1년간 동일금액의 연봉입니다. 이럴 경우도 위 취업규칙에서 언급된 역량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위 취업규칙이 노동관계법령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본 취업규칙에 적용되어 지금 지급 받는 것처럼 터무니 없이 적어도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함을 제시할 수 없는건지? 현재 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기본급의 5.15% 수준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4. 저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 아래 금액은 임의로 가상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준급 : 100만원/

    역량급 : 50만원/

    해외급지수당 : 30만원/

    기준연장 : 15만원/

    해외현장수당 : 53만원/

    해외단신부임수당 : 19만원/월.............이렇게 해서 도합 267만원/........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된 구정/추석 상여금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2회/년이며, 지급금은 기준급 + 기준연장 도합 230만/년 입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일, 60시간/주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입니다/하루 10시간, 또한 실제로 오전7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하구요..그래서 국내 8시간/일 대비하여 2시간/일 에 대해서 위 수당 내역중 기준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위 경우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일당/시급 으로 표현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5. 해외에 근무한다고 위에서 언급드린 모든 수당이 제외되어 통상임금이든 평균임금이든 계산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6. 참고로, 본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시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인데요....여기서 평균임금은 모든 수당을 포함한 위에서 언급한 267만원/월 입니다. 

7. 그리고 회사에서 그동안 휴일근무이후 휴일근무수당으로 기 지급된 그리고 연차수당으로 기 지급된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회사에서 공지해 준 것도 없고, 이 경우...위에서 요청드린 제가 청구가능한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 회신 주시면.....회사에서 기 지급된 금액 무시하고 지금 알려주시는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회사에서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8. 체불임금 지급 청구관련 별도 양식은 없는지? 있다면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체불임금 지급 청구를 위하여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 청구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내용증명으로....! 등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회신 꼭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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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해외근무자라 하더라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은 국내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되며 해외체류에 대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체류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3.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실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비교하여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미사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역량급이 근로계약시 사전에 확정되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해외급지수당이 실비 변상이 아닌 해외 근무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기준연장, 해외현장수당(연장에 따른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해외단신부임수당이 해외 체류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급, 역량급, 해외급지수당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주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 209시간)을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하시면 일급이 됩니다.

    5. 평균임금 계산시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되며 나머지 수당은 포함됩니다.(상여금 및 연차수당 포함)

    6. 위의 계산에 의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차액 부분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은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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