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직원의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임금 : 1,614,000 원
(2) 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구성 내역
① 기 본 급 : 1,078,500 원 (주휴 포함)
② 주간연장근로수당 : 188,900 원
③ 야 간 근 로 수 당 : 146,600 원
④ 교 통 급 식 비 : 100,000 원
⑤ 처 우 개 선 비 : 100,000 원
(월 160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당 625원 지급)
현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교통급식비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기본급 1,078,500원을 기준(통상시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보면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이를 따른 것입니다.
처우개선비 100,000원도 통상시급 계산 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처우개선비는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중 요양보호사에게만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2013년도 3월부터
1달 동안 160시간 근무를 기준 한도로(일한 시간 × 625원)으로 계산해서
최대 100,000원 까지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입니다.
(예 : 월 80시간 근무시 50,000원 지급)
이런 성격의 임금이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처우개선비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