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 2014.03.10 10:23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원수 4,00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단시간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6개월에 한번씩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2년 계약 만료시점이 2014년 5월 6일이고, 2013년 12월에 마지막 6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계약 만료일이 5월 6일인데 출산예정일이 6월 5일입니다. 출산 전 휴가 45일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 예정일로부터 45일전이면 4월 22일이며, 계약 만료일보다 약 2주정도 댕겨집니다.

2.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면 신청은 회사에 하는것인가요?고용노동부에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급여처리는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면 저는 그럼 출산휴가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인데, 그럼 계약이 만료된 이후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하고 수급이

가능한것인가요? 실업급여 신청은 아이를 출산 후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 출산 후 약 6개월 후(2014년 12월 정도)부터 생각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위와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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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당연히 임신한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산전후휴가기간등에도 적용되며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와읙 근로계약의 연장의사가 없다면 5월 6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해당일에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출산전후 휴가신청은 해당 사업장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직(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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