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3.10 16:33

안녕하세요....

기 문의했었던 내용입니다만....내용이 많아서 재문의에서는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회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문의 좀 드리려구요...

기준급(100만/월), 역량급(50만/월), 해외급지수당(30만/월), 기준연장(15만/월), 해외현장수당(53만/월), 해외단신부임수당(19만/월)....이렇게 급여명세표에 기재가 되어 있구요...

매월 동일 금액(267만/월)의 급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봉계약서상 포함된 구정/추석 상여금(230만/년)이 있구요...

해외근무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시간은 10시간/일 인데, 8시간/일로 2시간 추가수당을 요청하라는 말씀이신지?

회사취업규칙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근로,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약정하여 지급,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휴일근로시는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현장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현장수당은 시간외근로 수당과는 별도로 현장특성을 감안, 평일 30/, 휴일 24/ (해외 52/)의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여의 역량급은 직무 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직원 개인의 역량과 업무실적에 따라 부서장(현장소장) 재량으로 책정,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 처럼 회사취업규칙에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기 문의에 대한 회신주신것처럼....

해외근무자라 하더라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은 국내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되며 해외체류에 대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체류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다시한번 저의 근로계약기준은 매월 동일 금액(267만/월)의 급여가 나옵니다. 거기에 상여가 추가구요...

그리고 계산해 주실, 통상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1.5배로 계산해 주면 되는건가요?

기 문의드린 내용에서는 위 저의 급여로 통상임금을 좀 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항목이 근로의 댓가이고, 아니고를 잘 모르기에....통상임금 일급/시급으로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역량급의 경우 명목상 역량급일뿐 고정적으로 근무평정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해외급지수당과 해외 현지수당의 경우, 해외체류에 따른 경비보조의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벽지 오지근무수당처럼 해외 근무라는 일정조건의 근로자 모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구정과 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역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외급지수당과 현지수당등을 통상임금이라 가정할 경우, 2,020,000원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9665원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실제 제공한 연장근로시간 1일 2시간 주 12시간, 월 5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 보시고 귀하의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수당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역시 마찬가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73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1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9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03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7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7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2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57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72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및 연차일 수 ? 1 2014.03.10 162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26
»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0 1805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하여... 2 2014.03.10 8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057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