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4.03.11 06:40

무인경비업체 직원입니다.

업무 중 본사의 지령으로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동 후, 복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시간도 업무시간 중 이었습니다.

보험업체 및 경찰관들의 사고결과 95% 직원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직원과실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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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은 무과실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연관성만 인정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요양 및 치료 그리고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와 자동차보험등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비급여 항목등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산재보상이후 자동차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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