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4.03.11 21:01

실업급여를 받아가면서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격일제근무형태로(실제로는 2일 근무 1일 휴무, 2일 근무 2일 휴무, 또는 1일 근무 2일 휴무 형태입니다. 총 근로날짜를 계산했을 때 15~16일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이러한 형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회사의 문제로 인하여 3명이서 2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무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을 회사 측에서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못 받고 있는 상황입입니다.

사장은 정규직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이정도 일도 못 하겠냐고 합니다.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근무할 생각이 있어서 참고 근무를 했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근무형태가 무급으로 변경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근무형태가 근무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 사직서를 낼 경우, 자진 퇴사가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작년 2월에 입사하여, 3개월간 사대보험이 안 들어져 있습니다.(일용직 근무자 신고를 한 듯 합니다.)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사대보험이 들어간 날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날짜로 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되며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해 이직(사직)한다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근로시작일과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 3개월 이상 낮아진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4.03.12 766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2014.03.12 9685
임금·퇴직금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4.03.12 867
고용보험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2014.03.11 601
» 기타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2014.03.11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2014.03.11 1756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2014.03.11 1126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1 1140
비정규직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2014.03.11 930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403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70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1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9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03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7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6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77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