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hope 2014.03.13 11:56

안녕하세요.

통상수당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휴일기준에 있어서 토요일을 무급 휴일로 하고 있으며, 일요일을 주휴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시급 : 5,210, 한달 근무 시간 168시간이고 일요일 4번인 경우

 

기본급 : 기본시급(5,210 X 한달근무시간(168시간) = 875,280

주휴수당 : 기본시급(5,210 X 32시간) = 166,720 그래서 기본월급=기본시급+주휴수당 = 1,0420,000입니다

연장이나 특근은 : 기본시급(5,210) X 연장 혹은 특근 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는지요?

보통 5일제 근무일 경우 기본급은 기본시급(5,2010)  X 209시간 = 1,088,890원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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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3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실근무시간 174시간, 주휴일수당 35시간)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산정하는 방식과 주휴일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귀하의 경우 통상시급 5210원이라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다른 수당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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