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많은 비가 내리는데 건강은 편찮으신지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노동청에 문의를 하였는지 비슷한 질문이 있다고 하여 계속 질문 등록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곳에 문의 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3년 08월 01일 고용보험상실(사업장 폐쇄에 따른 권고사직)
● 2013년 08월 06일 실업급여신청
● 2013년 09월 01일 조기취업하였으며, 현재 6개월이상 재직중으로 3월초경에 조기취업수당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1. 제가 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2. 1질문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다시 실업급여자격이 생기는지요?
3. 이곳에서 질의문답을 보니 사업장에서 주당52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자의적인 퇴사도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는것 같은데 그러한가요?
4. 또한 의료업에서 근로대표자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근로대표자와 서면합의를 한 것이 없다면 위반인가요?
5. 혹시나 근로대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자동적으로 4번 문의가 위반이 되는지요?
6. 4,5번 문의와 같이 위반을 사업주가 피하려 회사내의 특정근로자에게 너가 근로대표자가 되고, 이런 협의를 2010년에 했다고 하여라 하고 서류를 2010년 날짜로 서명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어떻게 입증을 해야될까요?
7. 6번 문의와 같이 근로대표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노동청 또는 관할 행정구역에 미리 신청을 해놔야하는건가요?
이곳에 맞지 않는 문의인지 모르겠으나 노동청 콜센타는 정확히 모르겟다고만 하지 노동청 홈페이지에서는 비슷한 문의가 있다며 글 등록이 되지 않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실업인정의 조건중 하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토요일이 무급휴일등으로 제외되므로 재지기간 6개월과는 다릅니다.)6개월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52시간 이상이 아니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위반이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특례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기 않으면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후보자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서명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로자대표선출결과등을 행정기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장근로특례적용에 대한 합의서는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