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215 2014.03.13 16:46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직하는 회사는 외국계 IT업체로 금년도 4월달에 한국에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접을 다 마치고 채용절차를 진행 하던 중에, 내부적인 문제로 한국 법인 설립이 4월달에서 8월달 정도로 미루어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규정 확립' 과 '법인설립' 이후에 정직 채용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로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의 계약직으로 먼저 소속되어 채용을 한 후에 8월달에 한국 법인이 설립되면 그때 한국현지법인의 정규직으로 소속을 변경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법인 소속 계약직으로 채용할때 한국법인 설립 후에 정직으로 변한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의 내용을 명기하면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질문 2. 미국 법인의 소속으로 계약체결을 하면, 미국 노동법을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Risk가 있을까요?

질문 3. 만약 해당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한국 법인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어떠한 조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4. 근로계약을 서명할때, 상기 사항에 대한 Risk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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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daniel215 2014.03.13 16:47작성
    (추가)
    기업은 일본에 본사가 있는 기업으로 연락사무소는 2012년 부터 있었고, 현재 법인 설립후 근무 예정된 인원은 총 5인 입니다. (한국 법인에서)
  • 상담소 2014.03.14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의 의무를 사용자와 약정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집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다만 각국의 노동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비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적용에서 차이가 큽니다.

    3개월 정도의 기간이며 이후 전적을 통해 국내 법인소속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법인에서의 근로경력을 이후 국내법인과의 근로계약시 꼭 승계하여 인정해줄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상되는 귀하의 직무상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은 해고예고와 연장근로에 관해서입니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의 경우, 주당 급여가 455달러 이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화이트 칼라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별로 해고제한의 자율적 규제는 존재합니다만, 30일전 해고를 예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의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정규직 전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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