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4.03.13 18:18

7개월 근무 (3개월 수습 4개월 정식사원으로 근무)

월급 : 수습 140 사원 160

근로계약서 1부 따로 교부안해줌

근로계약서 쓸 당시 퇴직금포함옆에 명확한 금액이 없었으나 나중에 사업주가 혼자 적어넣음.

난 적어넣은 사실을 몰랐음 / 노동부에서 삼자대면 시 사업주가 혼자 볼펜으로 써 넣었다고 인정함,

근로감독관님이 퇴직금명목으로 주지않은돈+남은임금을 지불하라고 함

사업주측 : 검찰로 넘어가서 송치되고 벌금이 내는한이 있더라도 안준다. (못주는게 아니라 안주는것임. 부도/파산이런게아님)

 

퇴사하고 월급날 월급이 안나와 통화할 당시 퇴직금은 제하고 줄꺼고, 2월달 임금은 3월27일날 주겠다고했음.

노동부에 신고하자 괘씸하다고 2월임금까지 주지않겠다고 나옴.

현재 노동부측에서 지불하라고 했으나 싫다고함. 소송까지 가자고함.

임금체불확인서 신청해논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선 저한테 걸 수 있는 모든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못받은 돈이요? 77만원입니다. 몇천만원 몇백도 아닌 77만원을 안주려고, 부도도 안난 멀쩡히 운영중인 회사에서 말이죠.

걍 벌금을 물면 물었지 너한텐 돈 못준답니다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감독관님 말로는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걸고 넘어질만한 걸 막 찾아서 딴지걸며 소송을 걸어버릴까봐요.

제가 그만둔다고 7일전에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너 하는일도 없지 않았냐. 너 입사하고 나서부터 놀고먹지않았냐

니자리에 사람이 필요하냐 굳이 뽑을 필요없지않겠냐.

우리는 아무나 안뽑을거다. 오랜기간을 두고 괜찮은 사람 뽑을거다. 인수인계 못해주게 되면 그냥 문서로 작성해놓고 가라

라고 했다가, 다음날 인수인계 꼭 해주고가라로 바뀌었고요.

결국 인수인계 못해주고 그만뒀구요.

제가 사람 뽑을때까지 어짜피 일이 별로 없다고 하시니 중요하고 급한일만 주말에 가서 해드리겠다고. (1~2달간) -> 싫답니다.

토,일 주말에 인수인계를 해주겠다. ->  회사측 : 싫다. 평일날 8시간 풀로 해줘야된다.

퇴근 후 시간에 인수인계를 해주겠다 ->  회사측 : 싫다. 평일날 8시간 풀로 해줘야된다.

그럼 오전9~12시에 인수인계를 해주겠다 -> 회사측 : 싫다. 평일날 8시간 풀로 해줘야된다.

 이러다 결국 또 못해줬구요. 다음 회사다니면서 통화를 또 한번 했는데

사람을 뽑게되면 그 인수인계받을 사람과 의논해서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제 업무가 현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제가 없어도 일에 크게 차질이 생길 정돈 아니었구요.

제 업무를 전에 하시던 분이 아직도 일하시고 계셔서 현재 그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퇴사를 7일전에말하고했고, 인수인계를 안해주고갔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꺼같구요.

마지막 월급을 퇴직금명분이라고 제하고 줬는데, 또 퇴직금반환요청소송을 할꺼라네요?????퇴직금이랍시고 이미 뺏어가놓고

또 반환청구를 한다니요;? 게다가 노동부에서 퇴직금으로 볼 수없다고 임금체불확인서까지 줬는데요?

 

민사소송으로 가면 그쪽에서 저한테 걸 수 있는 소송을 다 걸꺼랍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변경한 사문서 위조, 변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도 뭐라도 해야하지 않을까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했으며 이를 귀하가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로서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인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며 이 기간 동안의 출근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결근에 따른 징계등으로 대응하거나 근로제공을 미이행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예상되는 손해가 경미하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크게 걱정하싱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선 근로감독관 역시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인정하고 이의 지급명령을 내린 만큼 해당 사용자를 고소하는 방향과 함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청구 소송의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자가 건축주에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4.03.13 3222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4.03.13 3372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3.13 20983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0
근로계약 정년연장시 문제점 1 2014.03.13 2014
근로계약 군호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3.13 1207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2 2014.03.13 1003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의 통상 임금 여부 1 2014.03.13 2785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 후 퇴사 문제없나요? 1 2014.03.13 2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2014.03.13 113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2 2014.03.12 1463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1 2014.03.12 2348
해고·징계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2014.03.12 1227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 1 2014.03.12 1866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2 2014.03.12 683
임금·퇴직금 남은임금계산.. 2 2014.03.12 1115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61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493
임금·퇴직금 법인 폐업 퇴직금 미지급 관련건 1 2014.03.12 6407
기타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2014.03.12 9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