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훈 2014.03.13 18:46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목수일을 하고있는데 약 6백여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현장 소장이 공기초과와 자금의 압박으로 ㅠ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금액까지 순수 인건비 약 5천만원정도가 미지급된 상태이며 현장은 약 70%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우선 현재 공사금액으로 가용할 금액은 약 일억정도라고 건축주는 확인하고 있으며 밀린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의 책임이지 자신은 관여할 바가 아니니 남은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마친후에 만일 남는게 있다면 나눠가지던지 하라는 통보를 해온.상태입니다.

임금 관련하여서도 통상적으로 작은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일한날짜를 서로 합의하에구두 정산할뿐 문서로 처리하지 아니하니 동료의 증언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할 뿐입니다.


건축주는 현장소장이 아닌 일명 바지사장과 계약을 하였고 현장 총괄은 현장소장이 진행하였으며 중간 중간 바지사장이 이행사항이나 건축주의 요청상황 중재에 나서는것을 보았으니 아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바지사장의 경우 사업자면허만을 가지고 있고 건설면허를 가진이가 아니어서 공사가액이 2억이 넘는 전면개보수현장을 할 수 없는 사업자이나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바지사장은 자신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계약만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공사포기각서를 건축주에게 쓴 후 뒤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소장은 신분이 불상인 상태로 차량,핸드폰,주거지모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과 핸드폰은 바지사장의 명의인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알고 있는 소장의 이름도 정확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저희들의 임금정산요청을 자신은 책임이 전혀없으니 남은 공사라도 하고 남는부분을 나누어 가지던지 아니면 모두 포기하라고 통보한.상태입니다. 

관련하여 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건축주에게는 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고 소장에게 책임이 있으니 수령이 힘들지 않겠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경우 진실로 저희들은 건축주의 통보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기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나마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인 건물주가 하수급인 사업자(또는 현장소장)에게 인건비등의 도급비를 지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이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나 건물주가 인건비등의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하수급인에게 도급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장소장 및 건물주 모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여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도급비를 지급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현장소장(또는 바지사장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현재 잠적한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으로 접수를 하지 말고 고소장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자가 건축주에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4.03.13 32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4.03.13 3372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3.13 20983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0
근로계약 정년연장시 문제점 1 2014.03.13 2014
근로계약 군호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3.13 1207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2 2014.03.13 1003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의 통상 임금 여부 1 2014.03.13 2785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 후 퇴사 문제없나요? 1 2014.03.13 2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2014.03.13 113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2 2014.03.12 1463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1 2014.03.12 2348
해고·징계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2014.03.12 1227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 1 2014.03.12 1866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2 2014.03.12 683
임금·퇴직금 남은임금계산.. 2 2014.03.12 1115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61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493
임금·퇴직금 법인 폐업 퇴직금 미지급 관련건 1 2014.03.12 6407
기타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2014.03.12 998
Board Pagination Prev 1 ...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