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2014.03.13 23:2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내용관 무관한 내용들로 채워저 있습니다.

예를들면 무단결근은 3일치공제, 회사에서 술마시면 경고, 경고 몇번은 강제퇴사 사유,

회사 명령 불이행시 경고, 직원들과 싸우면 어쩐다 등등 임금,계약기간, 근로시간, 휴일 휴무등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도 않았습니다.(2013년 작성)


질문사항


1) 현재 퇴직예정이며 근로계약서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퇴직 후 근로계약서를 늦게 준 이유로 노동부 고발 가능한지요?

2) 퇴직 후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고발 가능한지요?

3)  1,2번 내용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노동부에 고발하면 1,2 번 따로 벌금이 부과 되는지요? 

4) 실질적인 업무 인원은 9명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 교부 사유로 개개인이 고발 하면 벌금은 1인당신고 내용으로 부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검찰송치, 약식재판등을 통해 벌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각각의 사건에 따라 벌금액을 다르게 처할 수 있습니다.(사안이 경미하다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로 끝낼 수 있음)
    동일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적발이 된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4 586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19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59
휴일·휴가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2014.03.14 748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404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4.03.14 10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4.03.14 592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4.03.14 1242
근로계약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2014.03.14 690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통상임금)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4 3174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2014.03.14 582
기타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2014.03.14 1613
기타 특근인 날의 연장수당의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14 2056
휴일·휴가 미지급 연차와 관련한 채권 소멸 시효 및 기준 월평균임금은... 1 2014.03.14 1111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3 1750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4.03.13 858
비정규직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1 2014.03.13 4025
산업재해 업무상 타회사 차량이용중 사고 1 2014.03.13 751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1 2014.03.13 101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요? 1 2014.03.13 9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