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포포 2014.03.14 14:41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학교가 2012년도 부터 인턴제도를 시행해오다 2014년 3월 부터 인턴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조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즉 인턴채용 -> 행정조교채용으로 바뀐겁니다. (급여부분은 행정조교가 20만원가량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13년 9월에 인턴으로 1년계약하여 2014년도 9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턴채용 -> 행정조교채용으로 바뀐것이고 하는일은 인턴이랑 행정조교랑

똑같일을 하는데 대우가 다른 부분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경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인턴채용 -> 행정조교채용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당자자들 (인턴)에겐 아무런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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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5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인턴 및 행정조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직군의 변경으로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처우를 달리한다면 균등처우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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