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4.03.14 22:45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이라는 채용내용의 경력 사무직으로 요식관련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한달은 일용직으로 인계를 받고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몇차례 요청하였으나 그냥 정규직이니 상관없다 하더군요. 구두상으로는 계속 정규직이며 장기 근속이 가능함을 확인받고 성실하게 근무하던중 뜬금없이 어제 해고통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사람을 뽑겠으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업체측에서는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이니 상관없다고 갑자기 안면을 바꾸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30일 의무 해고예고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이라고는 하나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하게한 부분, 채용시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을 약속한점, 일정부분 업무정리후 바로 해고를 해버리는 부분으로 구제나 협의할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답변과 유사내용이 있다면 판례나 사례부탁드립다. 꼭 부탁드립니다. 긴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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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즉시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발생)
    그러므로 귀하가 6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해고를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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