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 2014.03.15 01:22
안녕하세요. 답답해 이것저것 검색하던중 사이트를 알게되어 글 올립니다-

아르바이트 9개월 차에 있던 중 꽌리자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만기까지 다니려고 했는데 폭행으로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서류를 보내줄 수 없다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0개월까지만 일하게 하면서 9개월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안된다.
정 그렇게 받고 싶음 1개월 더 일하러 오라고 말하네요. 폭력을 당해서 그만두게 된 사람한테 지금와서 더 일하고 실업급여 받아가라니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맞고 참은것도 분한데 실업급여까지 안주겟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폭행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귀하가 폭행을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합의서 또는 경찰조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29
» 임금·퇴직금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2014.03.15 821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59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275
해고·징계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4.03.14 810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3824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17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1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4 586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14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50
휴일·휴가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2014.03.14 748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38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4.03.14 10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4.03.14 592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4.03.14 1227
근로계약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2014.03.14 690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통상임금)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4 3172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2014.03.14 582
기타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2014.03.14 1554
Board Pagination Prev 1 ...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