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fl9452 2014.03.16 11:31

 근무기간 2012.2.13  ~ 2014.3.4

              임금은  월 3,500,000원(세후 약 3,160,000) 이고  근무기간중  2012. 2월은  8시 부터 18시까지 근무 함 // 중식 12~1시

                     2012.3월 부터는  7시 30분 부터 18시까지 근무함( 추가  근무 수당 없음)

                    휴일은  일주일에 법정휴일 관계없이 1일 제공함.(휴무수당 없음)

                     근무기간 중  연월차 수당 지급하지 않았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퇴직후 2주안에 지급할지 모르겠음)

             근로 기준법상

            1.추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연 월차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위 1.2.3. 적용후  평균임금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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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농업, 수산업등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종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적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해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사전에 연장근로수당등을 미리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가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약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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