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200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상용계약직(정년65세)과 상용직(정년61세)의 직렬통합을 위해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상용계약직과 회사측 경영진이 직접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회사측과 직렬통합 당사자인 상용계약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임금 및 정년, 근로조건등을 직접 협상 합의을 하여도

 유효한가요?   - 아니면 추후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재가를 받아야 하나요?

2. 상기의 직렬통합을 회사는 복수노조 관계자가 참여하는 직렬통합 TF팀을 만들어서 협상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TF팀을 통해서 협상하여도 유효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노동조합이 과반 이상 노동조합이라면 불이익 변경의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과 해당 내용을 협상 및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84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2014.03.17 1407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7 779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20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2014.03.17 884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54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65
»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29
임금·퇴직금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4.03.16 9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6 9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5 1157
해고·징계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3.15 2110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30
임금·퇴직금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2014.03.15 83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69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361
해고·징계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4.03.14 812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3984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75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706
Board Pagination Prev 1 ...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