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4.03.17 11:09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도 같은 고민으로 문의를 드렸으나 단협기간이 아니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의 단협에서 조합원의 가입자격은 생산직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기본권 침해로 보여저서 사무직인 저는 줄기차게 노조측에 단협을 바꿔줄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조합규약에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고 산별노조다 보니 지회의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사측과 협상을 할때 조합에서 많이 양보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가입자격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것이지 단협이 규정할 수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판례등은 단협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4월 17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협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통상임금관련 안건도 있고 하여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조합에 가입하는게 목적입니다.

물론 이번 지회 요구사항에 조합원 가입범위를 근무중인 사원들로 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측에서 강력히 거부할 걸로 예상됩니다.

조합에서도 쟁위행위까지 갈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한 관철이 안되면 다른것을 쟁취할 목적으로라도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하급직 관리자들은 조합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사측의 협상을 별개로 조합 가입을 원하는 저희들이 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상급단체에 조합을 신고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분명 조합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고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못하게 하는것은 노동관계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단체에 민원을 제기 하여

조합의 협상에 압력을 가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조합 지회장등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측에 요구할 생각이기에 믿고 지켜보고 응원하겠지만,

조합측에서도 사측에 가입자격 변경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상급단체에 민원을 제기 하는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합가입자격은 조합규약이 우선인데, 조합에서 단협에 나와있는 가입자격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쟁위행위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라면 단협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측에서 계속적으로 거부했을때 쟁위행위 이외에 다른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참고로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나 현재 조합은 이번 사항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합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상의 가입범위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을 통해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협약 내용을 적용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상의 가입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급단체에 관련 내용에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하여 조합원의 가입범위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면 노동조합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84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2014.03.17 1407
임금·퇴직금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7 779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인사사고 1 2014.03.17 1920
»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2014.03.17 884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54
여성 첫아이 육아휴직중 둘째아이 산전후 휴가 발생, 피보험 단위기간 ... 1 2014.03.17 2565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29
임금·퇴직금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4.03.16 9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6 9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5 1157
해고·징계 (급)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갱신거부 퇴사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4.03.15 2110
근로시간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15 830
임금·퇴직금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2014.03.15 830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69
임금·퇴직금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2014.03.15 5361
해고·징계 해고예고 대상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4.03.14 812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3984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75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706
Board Pagination Prev 1 ...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