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theghost 2014.03.18 14:06

안녕하세요.

저희 팀 직원들의 업무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콜센타 업무를 위주로 하는 업체이며, 저희 팀 직원들은 저희 회사에서 유일하게 출장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 직원들은 출장 업무를 위주로 근무하지만, 지급되는 수당은 따로 없이 출장지까지의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영수금액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근무를 하던 중 타회사의 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의 직원들은 일일 출장지역에 따라 업무수당 및 식대등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던 중 제2조(여비의 종류)란에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라는 규정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저희 팀의 경우에도 타회사처럼 업무수당 및 식대등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출장근로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이 약정되어 있지 않는한 출장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는 여비의 종류를 규정한 것일뿐 여비지급을 의무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관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08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558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35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6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50
임금·퇴직금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18 1294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01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68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0
» 임금·퇴직금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4.03.18 1140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2014.03.18 102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17 6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7 489
비정규직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에요 1 2014.03.17 1005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 관련 임금공제 1 2014.03.17 2347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7 524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7
임금·퇴직금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2014.03.17 7036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04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83
Board Pagination Prev 1 ...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