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2 2014.03.18 23:37

2012년 4월~ 현재까지 일반 음식점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월~토 근무이며 일요일은 휴무 입니다.,

월~토 근무시간은 11시~24까지 입니다.

휴게 시간은 정해진게 없고 손님이 없을때 한시간 가량 쉽니다.

휴게 시간 제하면 주 72시간 근무가 되는데요.... 손님이 없을때에는 30분~40분 일찍 퇴근할때도 있습니다.

월급은 220만원 측정 되어있습니다.

월급 명세서가 따로 있는건 아니구요 그냥 월급날짜에 입금받습니다.

회사 월급 지급 대장에는 기본급 215만원 + 식대 5만원 기재 되어있고 4대보험 공제하고 200만원 정도 십급여 입니다.

상여금은 설.추석 50프로씩 년간 총 100프로 지급 받습니다.

휴가는 하게 휴가 이틀. 설휴가 하루. 추석 휴가 하루 입니다. (연차 를 사용한다 라고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음)

나머지 공휴일은 모드 근무 했습니다.

2년 가까이 결근 한번 없이 성실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근무시간 때문에 체력도 떨어지고 계속 근무하기 힘이들어 이직을 생각중에 이렇게 혹사 당하고

그냥 떠날려고 생각 하니 너무 억울하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가계에 비치되어 있는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을 채결하고 채결시 임금 .근로시간.근로 조건 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급여 대장에는 기본급과..식대만 있구요...또..저는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취업 규칙이 한쪽 구석에 붙어있는것도 제가 우연히 발견한것이구요.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수가 있나요?


제 급여 대장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기재 되었고. 법정근로 시간을 제한 나머지 추가근무 시간(주32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은 없습니다.

기본급 설정을 추가 근로 수당,휴일 근로 수당 까지 넣어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합법적인가요?


취업규칙을 쭉 잃어보니 연차 월차 휴일 휴게시간 휴일 근로수당 등등 각종 규율들이 일일이 기재되어 있지만  저한테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 써본적도 없고 써라고도 하지 않고 저또한 연차가 있는줄도 모르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남들 자기시간 가질때 꿋꿋하고

멍청하게 일만했네요,,

이에 대하여 증명할수 있는 기록은 출퇴근 카드와 가계내에 감시카메라 내용..등등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서를 내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주장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급여에 연장이나 휴일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와 휴게시간, 그리고 휴일규정등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주 72시간 가까이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32시간가까이 초과한 근로로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등의 소지가 큽니다.

    또한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휴게시간 역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실시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 56조 및 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초과근로수당등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08
»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558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35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6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50
임금·퇴직금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18 1294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01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68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0
임금·퇴직금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4.03.18 1140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2014.03.18 102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17 6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7 489
비정규직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에요 1 2014.03.17 1005
근로시간 지각 ,조퇴, 외출 관련 임금공제 1 2014.03.17 2347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7 524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7
임금·퇴직금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2014.03.17 7036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04
휴일·휴가 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전환자의 연차갯수 산정 관련 ... 1 2014.03.17 1383
Board Pagination Prev 1 ...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