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법 개정으로 만65세부터 고용보험부과하는 건데 그럼 만64세 입사하여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분들도 부과대상이 되는건지요...
입사기준으로 만65세 전에 입사했으면 부과대상이고 만65세 이후 입사하신분들은 제외가 맞는건지 아니면 부과대상 기준으로 하는건지
자꾸 헷갈리네요. 정확하고 빠른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법 개정으로 만65세부터 고용보험부과하는 건데 그럼 만64세 입사하여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분들도 부과대상이 되는건지요...
입사기준으로 만65세 전에 입사했으면 부과대상이고 만65세 이후 입사하신분들은 제외가 맞는건지 아니면 부과대상 기준으로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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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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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 2014.03.20 | 843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관련 1 | 2014.03.20 | 7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 2014.03.20 | 3460 | |
임금·퇴직금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 2014.03.20 | 127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하락 1 | 2014.03.20 | 13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4.03.20 | 5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3.20 | 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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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 2014.03.20 | 1845 | |
해고·징계 |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 2014.03.20 | 1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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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이후 64세로 입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했다면 사업주만 납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징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