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anie 2014.03.19 11:35

근로자가 다음과 같을때 연차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11.3.28.

육아휴직기간 2012.7.1.~2014.6.30.(두 자녀에 대해 각 1년)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부여

이때 휴직이 없었다면 2014.1.1.에  15일이지만, 2013년 전체가 휴직기간이므로 연차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2014.7.1. 복직 후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씩 부여해주는 것이 가능한 지

2)2013.1.1.발생 연차는 1년이내 사용하지 못 했으므로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지

3)재직년수에 따른 가산일수를 산정할때 육아휴직기간도 재직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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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80%출근율 기준으로 1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부여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2012년 연차의 경우7.1~12.31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2.1.1~2012.6.30일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다면 이에 대해 7.4일을 부여합니다. ( 181/365*15일) 다만, 이는 2013년 1.1.에 부여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2014.1.1에 7.4일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13.1.1~2013.12.31에 대해서는 전체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1일도 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4년의 경우, 2014.1.1~2014.6.30일을 제외한 2014.7.1~2014.12.31까지 184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8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184/365*16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도 가산연차는 올라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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