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홍홍홍 2014.03.19 13:43

안녕하세요. 퇴직금 소득세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리기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직원은 2009년 11월 1일 부터 2014년 3월 31일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2009년 11월 1일 부터 작년 2013년 5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2013년 7월 2일에 중간정산을 해갔습니다. 퇴직금액은 8,327,450원(소득세 주민세 합계)입니다.

근데 원래는 2013년 6월 1일부터~2014년 3월 31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지급해야하지만

저희 사장님께서 1년 일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셔습니다.(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365일)로 계산을 했는데 2,458,334원이 나왔구요.

그리고 이 경우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번거롭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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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액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https://www.nts.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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