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ilia38 2014.03.20 09:08

회사에 입사한지 7~8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직원입니다.

현재 회사에 대해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어 실업급여 관련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회사는 5인이서(사장포함) 일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사람이 적은데 불구, 근로요건이 너무 열악해 도저히 계속 다니기 힘든 수준이라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아래는 사유입니다.

1. 처음 면접을 보았을 당시, 격주근무(토요일날 근무)에 대해 얘기를 듣지 못 한 채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전 인턴인데도 불구 회사에 격주근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그 후에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토요일날 교대로 나와 근무를 했습니다.

3개월 근무 후 정직원 전환될 당시, 회사 분위기는 저포함 직원이 세명이 있었고 실장님이 스스로 자기도 토요일날 나오겠다. 그럼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돌아가면서 나오자는 식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정직원 계약서를 쓸 당시 조건에 격주근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한달에 한번꼴이면 괜찮겠다 싶어 서명을 했습니다.

그 후 직원이 한명 그만두었고 실장님 역시 토요일날 나온적은 거의 없으면서 나중엔 언제그랬냐는 듯, 본인은 제외 한 저희들에게 격주근무를 강요했습니다. 두명이서 격주 근무를 해야하니 그 텀이 짧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토요일날 나오는 근무가 잦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 하다보니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 외에도 현재 소규모 인원이다 보니 계약서에 저는 퇴직금도 포함되어있지 않을뿐더러 연봉이 1700만원인데 개중 4대보험료를 제외한 '성과비'라는 항목이 매달 6만원씩 마이너스 되어 지불되는 상태입니다. 이 성과비에 대해 여쭤봤는데 회사에서 수익이 많은 달은 보너스를 주고 일년에 한번 주는 휴가철 때 휴가비를 주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차감하는거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또 보너스를 많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알았다고 얘기했지만 보너스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며, 최근 한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잦은 야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성과급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 잦은 폭언과 성희롱적 발언

사장이 남자인데 자주 직원에게 해선 안 될 말들을 합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라는둥, 세명의 여직원(한명은 인턴) 속에서 좀 살집이 있는 저한테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기 회사에 계속 다닐 수가 없다는 등, 넌 과자 먹지 말라는 둥의 식입니다.  

허나 이런 걸 사유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 일을 입증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1번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자진퇴사를 하고싶은데 이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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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격주 토요일 근무에 대해 동의한바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다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격주보다 토요일 근무가 더 많다면 이를 근거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내용과 실제 근로계약내용과 다르게 토요일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폭언과 성희롱의 경우는 녹취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직하실 경우 실업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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