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dmdnf 2014.03.20 15:16

2013년 2월1일에 입사하여

2014년 3월 31일부로 퇴사합니다.

총 1년1개월을 근무하며 2월1일부에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오늘 3월20일 현재까지 총 14.5일에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423/365)*15=17.3일해서 17일 즉,

14.5-17 = 2.5에 대한 연차 보상비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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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2.1~2014.1.31의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을뿐입니다. 잔여일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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