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4.03.20 16:44

단체협약 유효기간 2015년 4월로 되어 있고, 기존에는 상여금(2달에 1번 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임금 교섭시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맞는지요?

대법원 판례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단체협약의 신의칙 원칙에 따라 2015.4월까지는 기존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내년에 단체협약 갱신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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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단협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로 했다고 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례의 취지는, 단협시 노사가 인상액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라면 노사 양쪽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예를들면, 임금을 10억 인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7억은 기본급으로 3억은 상여금으로 항목을 정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합의가 이에 해당 합니다.



    또하나는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 수당액이 얼마이며 이를 근거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며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지 판단해 보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 보았을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더라도 회삭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액의 소급분등이 특별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


    이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노사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합의했다면 이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의하면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있는데도 이를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에 위반된다(따라서 월급처럼 월할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이후 소송등이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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