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분 2014.03.21 09:34

안녕하세요

임금 계산에 있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로 가정을 하고 기본급 계산을 할 때

1.시급 x 209시간(주휴수당포함)  이렇게 계산하는방법과

2.시급 x 실근무시간(연장, 심야포함) x 5일 x 4.34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과

1번, 2번으로 각각 계산하였을때 금액이 조금씩 틀리던데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2번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주휴 수당은

실근무시간(연장, 심야) x 시급 이렇게 하는게 맞죠?

주휴수당은 일반근무, 심야 근무를 구분하지 않고 실근무시간만 계산 하는거 맞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의 의미는 1일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기준으로 월간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48시간 * 4.345)
    2번에 작성하신 실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8시간이라면 1번과 동일한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그러나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209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며 평일 평균 10시간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8시간의 소정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로 구분되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은 8시간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6502 1 2014.03.21 518
임금·퇴직금 야간ㅡ연장ㅡ주휴 ㅡ휴근 수당 질문 1 2014.03.21 1923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 (1달 60시간 이상/미만 근무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 2014.03.21 2656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3.21 864
근로계약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2014.03.21 911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관련 상담 4 2014.03.21 1068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질문 1 2014.03.21 934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근로자에 대한 질문 1 2014.03.21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최저임금 관련해서 1 2014.03.21 721
고용보험 현재 다니는병원 그만두고,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 1 2014.03.21 2085
기타 입사 조건 문제 1 2014.03.20 672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확정에 따른 소급분지급건 1 2014.03.20 1282
근로계약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2014.03.20 107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3.20 2069
해고·징계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2014.03.20 1127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2014.03.20 844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관련 1 2014.03.20 7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04
임금·퇴직금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2014.03.20 1282
임금·퇴직금 기본급 하락 1 2014.03.20 1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