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꾸르꾸 2014.03.21 11:16

2008년도에 사원식당에 입사하여 2012년도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근무기간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서인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게 해주더군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여금하고 연차수당을 못받은것같아 청구해보니 회사의 답변이

사원식당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상여금은 지급안하는 것이 당연하고 연차수당의경우 근로자대표가 연차수당대체사용에 대해

합의를 했기때문에 저는 11월에 입사하여 12월부터 연차대체사용합의에따라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선사용하는 형식으로

모든연차를 소비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받을수없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있는지도 모르고 회사에 입사시에 연차수당대체사용에대해 이야기를 했다고하는데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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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3.2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는 이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연차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와 함께 귀하의 연차휴가 대체 기록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법하게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했다면 단순히 귀하가 해당 제도의 시행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답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액에 상여금을 매월 일부씩 포함시켜 지급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귀하가 연봉제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고 연봉액을 구성하는 임금항목에 상여금 항목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서명한 연봉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시고 해당 연봉계약 내용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꾸꾸르꾸 2014.03.24 16:52작성
    동직종근로자들은 연봉제라면서 현재 채용된 직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원래 사원식당은 연봉제이기때문에 상여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건가요? 제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같습니다.
  • 상담소 2014.03.24 16:58작성
    연봉제이기 때문에 상여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션야 합니다. 거기에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킨다는 항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이나 상여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연봉제라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서면으로 질의하시어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꾸꾸르꾸 2014.03.24 17:32작성
    ㅠㅠ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처음에 제가 입사할당시에 상여금없다고 구두로 약속했었고, 퇴사할때도 아무이야기없이 퇴사하고 왜 1년이 넘은시점에서 그런이야기를 하냐고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근무성적에따라서 지급하는 연봉외적 순수상여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청구하시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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