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way78 2014.03.23 01:5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노동ok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9개월 사용 후 복직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생겨 3개월을 연장하여 총1년을 채워 사용하고자, 회사에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장신청했습니다.

관련법률(휴직종료일 30일전 사업주에게 연장신청해야함) 을 알고 있었으나,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 디렉터와 기간 조율로 논의를 몇일하다가, 정확히 종료일로부터 30일전이 딱 되는 날에 HR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30일전 이라는 날짜는 지켰습니다.

부서디렉터로부터는 이미 승인을 받았고(메일 상으로),
HR의 담당자에게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문의했더니, 메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신청서를 보내줄테니 친필사인을 포함하여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신청서에는 신청자/ 휴직기간/ 이유/ 등의 기본내용과 함께 부서디렉터의 의견을 쓰는 란이 따로 있었으나, 부서디렉터의 해외출장으로 의견란은 공란으로 하여, 대신 부서디렉터로 부터 이미 받았던 승인 메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후에 HR담당자로부터 팩스를 잘 받았다는 말과 함께, 우편으로 원본도 제출해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편대신 몇일안에 직접 제출하러 회사에 들르겠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몇일 후에, 원본서류를 챙겨 회사에 방문했더니
기존 HR 담당자는 교육으로 부재중이고, 다른 HR 관리자가 있어 서류를 내려하였더니,
저에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절차상의 문제를 삼아 저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말하길,
1. 신청서에 함께일하는 부서디렉터 승인을 공란으로 하여 팩스로 신청한점
2. 원본 제출은 팩스 제출 후 추후가 아니라, 종료일 30일전 당일 우편소인이 찍혀야 한다는 점

을 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종료일 30일전에 팩스로 신청한 신청서가 법적으로 연장신청효력이 없는지(원본은 30일전이 지난 시점에 전달함)
2.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직신청서에 표기된 부서디렉터 승인란을 반드시 채운 신청서만이 연장신청 효력이 있는것인지 (메일로 승인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 고용노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장휴직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종료일 30일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이 부서디렉터의 "승인"을 전제하고 있는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부서디렉터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R이 사용하는 양식에 승인코멘트가 없다는 점과, 원본을 30일전이 지난 시점에 제출한 점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며, HR에서는 육아휴직 연장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면서 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 상의 문제소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의사가 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추후 회사와의 관계는 열외의 문제이며, 제 권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노동ok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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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5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육아휴직 신청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육아휴직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회사내 결제체계에 근거하여 귀하의 신청에 대해 결제승인자의 결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휴가신청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당 결제자가 승인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귀하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휴직 연장신청을 거부한 점을 들어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육아휴직 연장신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2조의 2항은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서디렉터의 승인등은 사업장내에서 정한 규정입니다. 취업규칙등에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의 육아휴직 연장신청의 의사가 도달한 날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육아휴직 신청연장의 마감을 정한 날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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