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리 2014.03.24 11:38

얼마전 경력직임에도 수습으로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현재 1개월째 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당한 조항들이 많고 업무가 맞질 않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수습3개월간 연봉협상된 월급의 90%를 지급하며, 수습중 중도퇴사 시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9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혹시 이게 지난달에 받은 월급에서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제가 회사에 반환하고 나가야 한다는 뜻이 되는건가요?

그럼 회사에서 퇴직권고를 해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시스템인가요??

경리부 부장님께서는 토해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다른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3개월을 볼모로 잡고있을 수 있다는건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가고싶어도 3개월간은 못나간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25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조항은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즉, 일정기간동안의 근로를 강제하기 위해 약정한 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산정을 다른 방식을 하여 그 차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동법 제 114조에 근거하여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불이행을 근거로 기존에 제시했던 급액보다 낮은 급여액기준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과의 차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이후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명백히 해당 근로계약이 근기법 제 20조 위반임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최저임금액의 90%를 기준으로 임금산정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귀하의 입장을 무시하고 해당 근로계약내용대로 강행한다면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츄리 2014.03.27 23:16작성
    감사합니다 ㅠㅠ 마음졸였던 부분인데.. 감사해요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 및 해고수당 1 2014.03.25 1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2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24 4156
해고·징계 회사의 1년 만근 7일전 퇴사요구 1 2014.03.24 216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시.. 1 2014.03.24 1652
» 임금·퇴직금 수습중 퇴사할 때 2 2014.03.24 1497
노동조합 유니온샵 조합원 자격 관련의 건 1 2014.03.24 1050
휴일·휴가 퇴사하기 일주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연차수당을 주라고.. 1 2014.03.24 3623
해고·징계 사직서를 내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 2014.03.23 1189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4.03.23 973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4.03.21 779
여성 출산휴가 후 병가사용 1 2014.03.21 4289
임금·퇴직금 6502 1 2014.03.21 518
임금·퇴직금 야간ㅡ연장ㅡ주휴 ㅡ휴근 수당 질문 1 2014.03.21 1923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 (1달 60시간 이상/미만 근무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 2014.03.21 2653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3.21 860
근로계약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2014.03.21 911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관련 상담 4 2014.03.21 106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질문 1 2014.03.21 934
Board Pagination Prev 1 ...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