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뿡 2014.03.24 13:51

일전에도 글을 남긴적이 있었는데.. 본사에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네요;;

 

다름아니라 입사를 2013년 4월18일에 했습니다.

그해에 2013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못했던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요..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2014년 4월 25일에 근무를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3월 월에 1개 생기는 연차부분(총3개)을 사용해서 4월30일자로 사직하고 싶다고 했더니..

저에게 연차는 없다고 하시네요;;

즉 2013년부분은 끝이난거고.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가 발생하는데 80프로 근무를 안해서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2013년 4월 18일부터 2014년 4월 17일까지 1년 근무한거기 때문에 제가 연차를 15개

받을수 있는부분 아닌가요??  ㅠ ㅠ

갑자기 연차가 하나도 없으니 그냥 25일까지 사직서 써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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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일 경우라면 2014.1.1~2014.12.31 기간에 대해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과 같이 기업의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 것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5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발생보다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퇴직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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