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n 2014.03.24 14:40

안녕하세요

2013년 4월 8일 입사해서 아직 재직중인 회사입니다.

2014년 2월 28일에 4월7일자(희망퇴직일)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장은 사직서 제출 후 메일(2월28일 금요일 18:45 보냄)로 3월31일자 퇴사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아래와 같이 메일을 보냈습니다.(경영지원팀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메일이 아니며, 3월3일 월요일 출근해서 메일 확인했음)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지는 않았고, 회사측에서는 희망퇴직일과 상관없이 3월31일부로 퇴사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월31일부로 퇴사하게 되면 5일근무차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해고에 해당하는지? 

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안녕하십니까?

xxx입니다.

사직서 제출 건 의견 드립니다.

입사 시 DB팀장 업무 수행을 원했었지만,

DB 기술지원 및 팀장 업무는

전체적으로 사업방향과 영업 Align 측면에서

솔루션 Base에서 Industry base로 변화됨을 본인에게 설명하였고, (OS 및 타 팀도 동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조직 변경과 공통업무 수행이 진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입사 시 이야기했던 업무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금일 부서장 주관 주간회의 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본인 스스로 여러 지시사항을 수행을 못한다고 언급하고 인정하면서

입사 시 조건과 다른 업무와 그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부담으로 퇴직한다고 하니 매우 난감하네요.

팀장으로서 다른 팀장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하고 있고,

부하육성이나, 고객대응 및 부서 공통과제에 대한 성실한 수행을 기대했었는데,

부서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매번 늦고, 동료와 협업하는 부분도

여러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또한 본인이 언급한 대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크다면,

강 팀장이 퇴직 희망일인 4/7까지 근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며

더더욱 오래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xx사업지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연락두절과 대응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위해

사유 요청 메일 발송 및 시말서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향후 부족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팀장으로서 보다 실무업무 수행 쪽으로 다른 업무로 변경하여

성과를 내도록 기회를 부여하려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 사직의사를 밝히다니 저도 난감하네요.

여러모로 다른 방향으로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본인이 굳이 원한다면

사직서에서 언급했듯이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현 xx 2선 지원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김xx 대리에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함께 일을 하였으니, 약 1~2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남은 기간  4팀 xx전자 및 x의 바쁜 업무 지원을 성실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일자는 현재부터 1개월 뒤인 3월 말일까지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사직일자를 3월 말일 이전 희망하는 날짜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5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지정한 퇴사일에 반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3월 31일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해고예고는 이루어진 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먼저 해당 통보내용이 해고조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임을 인정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아야 이후 정상적으로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라면 이를 명백하게 거부하시고 다시금 사직희망일까지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3.25 1468
근로시간 초과근무,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03.25 122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 및 해고수당 1 2014.03.25 1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2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24 4166
» 해고·징계 회사의 1년 만근 7일전 퇴사요구 1 2014.03.24 217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시.. 1 2014.03.24 1652
임금·퇴직금 수습중 퇴사할 때 2 2014.03.24 1501
노동조합 유니온샵 조합원 자격 관련의 건 1 2014.03.24 1050
휴일·휴가 퇴사하기 일주일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은연차수당을 주라고.. 1 2014.03.24 3639
해고·징계 사직서를 내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 2014.03.23 1193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4.03.23 973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4.03.21 779
여성 출산휴가 후 병가사용 1 2014.03.21 4319
임금·퇴직금 6502 1 2014.03.21 518
임금·퇴직금 야간ㅡ연장ㅡ주휴 ㅡ휴근 수당 질문 1 2014.03.21 1923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 (1달 60시간 이상/미만 근무자)의 4대 보험 처리는... 1 2014.03.21 2655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3.21 864
근로계약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2014.03.21 911
Board Pagination Prev 1 ...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