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4534 2014.03.26 05:58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 휴식시간에 관련된것인데요
아파트 사업장에 파견되어 상주하며 보안을하고 있는 보안업체 직원입니다 현재 24시간 2교대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있으며 근무시간은 8:30부터 다음날 8:30입니다 그런데 근무시 점심 저녁시간 같은경우에는 보안상황실에서 택배업무와 게이트 차량통제를 하며 식사를 하는 실정이며 00시 새벽이되면 8:30까지 야간근무 8시간반을 인원 3명이 3시간정도씩 나눠서 근무를 합니다 1명씩 근무이며 나머지는 취침을 합니다. 하지만 보안기계 신호 상황이벌어지면 일어나서 출동을 하여야 하고요 근데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는 지금 식사시간과 새벽 취침시간을 휴식시간이라하여 임금에서 빼려하는데 휴식시간으로 적용 되는건가요? 아울러 현재 임금은 171만원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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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6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여부.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최저임금위반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에 야간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 사용승인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여 월 총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급여발생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1일 2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감단직이란 경비 및 보안업무등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 한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단직에 해당한다 하여 무조건 최저임금을 감액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로 부터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근로

    1일 20시간*365일/12개월/2교대=304시간.


    야간근로

    5시간*365일/12/2=76시간.*0.5(야간가산)=38시간.


    월 총근로시간 및 급여

    304시간+38시간=342시간.*4,689원(2014년 1시간 최저임금 5210원의 90%) =1,603,638원

    여기에 연차수당 및 기타 수당등을 더한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감단직으로 취급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만약 감단직 사용승인 없이 감단직으로 취급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급여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하는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사규에는 해당 야간 시간대에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근무일지나 차량출입기록등에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귀하가 순찰이나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담겨 있다면 이를 복사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해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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