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4.03.26 17:28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상태는 78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근로감독관님께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은상태입니다.

이제 법률공단을 가면되는데, 정확히 들고가야할 서류들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도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신청하는게 엄청 비싸더라구요.. 혹시 개인은 무료로 신청이 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급 세후 147만원정도 됩니다.

가압류 없이 바로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도되는건가요?

 

질문1. 법률공단에 민사소송걸때 필요한 서류

질문2. 가압류를 따로 한 후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질문3. 가압류신청 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질문4. 형사처벌로 인해 사업주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벌금이 얼마정돈지 궁금하구요. 사업하는데 있어 뭔가 기록이 남거나 은행거래시 안좋은점이 있나요?

질문5. 사업주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무슨소송을 걸게되면, 저는 따로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사님이

          못해주시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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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2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본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도장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로 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 확인원, 사업주의 주소지에 재산과 토지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먼저, 가까운 지역 법률구조공단지사에 방문상담예약을 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가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하게 됩니다.


    3.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가압류에 따른 근로자 개인의 부담은 없습니다.


    4. 임금미지급에 따라 사업주가 기소될 경우, 임금체불액과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벌금등이 선고되며 이는 범죄기록으로 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체불사업주로 실명이 공개되기도 하며 은행거래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5.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조력은 임금체불청구소송등에 한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과 별개로 도움을 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임금 2014.03.31 12:52작성
    감사합니다 ㅠㅜ.. 항상 힘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이런사이트가 있다는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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