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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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 2014.03.27 | 709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 2014.03.27 | 3982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7 | 10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4.03.27 | 6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14.03.27 | 84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 2014.03.27 | 81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질문 2 | 2014.03.27 | 6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여부 2 | 2014.03.27 | 7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 2014.03.27 | 3798 | |
근로계약 | 입사 시 정년과 관계 없이 입사 했는데, 어느날 정년 퇴직 처리하... 1 | 2014.03.27 | 2091 | |
기타 |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 1 | 2014.03.27 | 1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7 | 1969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1 | 2014.03.27 | 862 | |
근로계약 |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1 | 2014.03.27 | 619 | |
기타 | 퇴사자의 부대비용공제건 1 | 2014.03.27 | 810 | |
기타 |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 2014.03.27 | 1098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초과 수당 1 | 2014.03.27 | 3078 | |
기타 | 취업규칙 작성시 질문 있습니다. 1 | 2014.03.27 | 446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이 나면 각종 급여(요양, 장해 등)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 1 | 2014.03.26 | 899 | |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1 | 2014.03.26 | 957 |
희망퇴직을 거부한 귀하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전직조치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이후 '이유서'라는 문서를 통해 귀하가 사용자의 전직조치가 부당하다 주장하는 논거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먼저 귀하의 전직조치가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 귀하의 의사와 반하여 이루어진 전직조치로 귀하의 본연의 업무에서의 배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임금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등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대하다는 점등에 대해 설득력있게 주장하시고 부당전직시점부터 부당전직판정을 받은 기간동안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