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 근로자수는 16명 입니다.
기존 10명이었는데 벌써 6명이나 늘었네요^^
이번에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사내규칙으로 활용하려
하는데요,
취업규칙상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제지 하나요?
예를 들면, 한달에 지각 3번이면 연차 하루를 차감한다거나
하루 일당을 삭감하는 등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 근로자수는 16명 입니다.
기존 10명이었는데 벌써 6명이나 늘었네요^^
이번에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사내규칙으로 활용하려
하는데요,
취업규칙상 노동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제지 하나요?
예를 들면, 한달에 지각 3번이면 연차 하루를 차감한다거나
하루 일당을 삭감하는 등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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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4.03.27 | 6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14.03.27 | 8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 2014.03.27 | 81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질문 2 | 2014.03.27 | 6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여부 2 | 2014.03.27 | 7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 2014.03.27 | 3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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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시정요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없더라도 이후 해당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