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4.03.27 09:53

안녕하십니까? 늘 감사 드리며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생산직에 입사하는 사원들에게는 작업복과 안전화 그리고 배치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하여  며칠 후 퇴사를 한 경우 안전화, 작업복, 그리고 배치전검사비용을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근로계약 당시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사시에는 위 항목에 대하여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명시, 설명하고하고

근로계약시 서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행동이 혹시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시 임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화와 작업복등은 근로에 따른 실비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퇴사시 해당 실비에 대한 변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퇴사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2014.03.27 3797
근로계약 입사 시 정년과 관계 없이 입사 했는데, 어느날 정년 퇴직 처리하... 1 2014.03.27 2045
기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 1 2014.03.27 133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968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1 2014.03.27 861
근로계약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4.03.27 615
» 기타 퇴사자의 부대비용공제건 1 2014.03.27 784
기타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27 99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수당 1 2014.03.27 3069
기타 취업규칙 작성시 질문 있습니다. 1 2014.03.27 445
산업재해 산재승인이 나면 각종 급여(요양, 장해 등)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 1 2014.03.26 893
해고·징계 부당전보 1 2014.03.26 956
해고·징계 무단퇴사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3.26 11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임금체불확인원 받은 후 2 2014.03.26 22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1 2014.03.26 816
기타 월급제와 일급제의 차이 2 2014.03.26 33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취업방해 1 2014.03.26 79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6 1021
근로계약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1 2014.03.26 1345
근로시간 휴식시간 해당여부와 임금여부 1 2014.03.26 2159
Board Pagination Prev 1 ...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