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떠나라~~ 2014.03.27 17:21

통상임금에 상여가 반영되면서 급여체계가 몇개가 바뀌었는데요,

기본급, 만근수당, 교통비, 고정연장수당, 위험수당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교통비는 비과세라 통상임금이 아니고,. 만근수당도 한달에 무단결근이 없는한 주는걸로 되어있으니

통상임금이 아니라하시더라구요.. 그건 맞는거 같은데요

고정연장수당이랑 위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부분이 헷갈려서요..

모든부서가 다 받는게 아니고 특정부서만 받는거고요, 특정사람만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명목이 아닌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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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8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라는 급여의 의미가 매월 발생이 예정된 연장근로에 대해 노사가 미리 정하고 그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예정한 급여라면 이는 고정적이고 동일한 금액이 매월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수당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근로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들에게 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시키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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