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파견(용역)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7개월 근무중이고 사용중인 회사에서 저를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지사에서 본사로 먼거리는 아닙니다, 출퇴근 왕복시간 2시간정도 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옮기기가 어려운 상황 입니다.)
개인 사정은 3살된 아이가 있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약 15분거리 개인차로 이동하고 있고 어린이집 문제로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어려운 입장 입니다. 아침마다 데려다 줘야 하는데 발령받은 근무지로 출근 하게되면 차가 많이 막혀 거의 매일 지각을 할 것 같다 라고 파견회사에 말했습니다. 주차 문제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제가 발령지 출근을 거부하니 파견회사에서는 저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헌재 근무는 기존에 출퇴근 하던 곳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각 결근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귀책은 육아 문제로 인한 출퇴근 곤란 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봤을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처리시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제 2항의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전근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해야 하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이유로 처리한 근로자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가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을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아니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우선 육아문제를 이유로 전근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경우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직서에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사직이라고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경우로 사용자가 귀하의 전근명령 거부에 대해 사직처리하면 해고가 됩니다.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