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떠나라~~ 2014.03.27 17:39

수습기간3개월이 지나고 근로계약서변경으로 인해서 계속 미루다가 4개월만에

근로계약서를 쓸려는데 근로조건이 입사당시에 공고가 났던것이랑 판이하게

다릅니다. 급여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연봉이 100만원정도 차이면 그냥 넘어갈려는데 400정도라 이건 아니다싶고

주5일이라더니 토욜도 매주 출근해야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라는게 180일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아는데요,

저같이 근로계약자체가 달라서 그만두게 되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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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8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은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계약형태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근로를 시작했다면 이는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동안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조한의 배제라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뿐 초기에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자체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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