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천 2014.03.28 01:37

저는 공연기획사에 작년 7월8일날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로 9:30출근  6:30퇴근 주6일 근무에 점심시간 12:00-1:00까지 였습니다.

월급 120만원에 4대보험 적용되고 점심식사비 6000원 25일로 계산하구요

7월한달은 공연이 없어서 10:00출근 7시퇴근에 주5일근무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직원은 3명이었구요

문제는 8월달부터 공연이 시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공연시간이 월요일은 공연이 없고 화~금까지는 저녁8시공연, 토,일 저녁 6시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저녁8시 공연이라서 어쩔수 없이 화-금요일까지 직원 3명중 2명은 10시에 출근하여 

공연끝나는 시간 밤 10시정도에 퇴근을 해야했습니다. 

토-일요일도 당연히 공연끝나고 8시정도 퇴근이었구요

당연히 저녁식사비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외수당도 당연히 없구요.

그러다가 직원들이 너무 지치고 있으니 10월달정도에 직원 몇 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다시 출퇴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 자금난으로 직원을 다시 3명으로 단축하여 

4월달부터 예전처럼 10시출근-10시퇴근으로 12시간 근무를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은 하고 나갈 사람은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아직 다른 계획도 없는데다가  12시간 근무에 확신도 없어서 갈팡질팡하네요

저희 회사는 따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8월달부터 10달정도까지 12시간 부당하게 근무하고

저녁식대도 없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는 상황에 실여급여가 대표의 동의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실여급여뿐 아니라 지금껏 일해온 근무외수당을 받을 수있는건지....

혹시 이런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취라던지 어떤 증거를 남겨놓아야 되나요???

또한, 제가 이회사에서 1년이상을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그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보받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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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


    귀하의 통상적 근로조건은 1일 8시간에 4대보험 취득 및 식사비등으로 정해져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공연기간인 8월에서 10월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등에 대해 사업주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해당 기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사실을 부정할 경우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근무기록등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실상 해당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와의 대화속에서 사용자가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한 자료등은 초과근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2. 고용보험.



    2달이 넘도록 근로계약내용과 다른 초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등으로 귀하가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바 없고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도 없었다면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의 [별표 2]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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